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

등록일: 2024-05-02 조회: 6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26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30.
국토교통부장관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ㆍ물류 중심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신공항건설사업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내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기업의 범위 지정(안 제2조)
우대할 수 있는 지역기업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등으로 규정

나. 지역기업 우대사항(안 제4조)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를 따르되, 제2조의 따른 지역기업은 구성원별로 300억원 이상 참여할 경우 최대 20인까지 추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기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마련

다. 하도급 등(안 제5조부터 제7조)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 지역기업이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사자재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유도하며, 수급인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사용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러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