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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등록일: 2024-05-03 조회: 3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1744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존치 시설물의 대상과 부담금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음.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된 표현(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존치가 공익ㆍ경제상 현저히 유익한 건축물 등)에 대해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된 표현의 구체화.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존치가 공익ㆍ경제상 현저히 유익, 건축물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된다는 것의 의미를 자세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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