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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등록일: 2024-05-29 조회: 3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1764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르되 필요 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자 함(안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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