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등록일: 2024-05-29 조회: 6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 적용이 어려워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사항(안 3-9-5. (4) 신설)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도록 개선

나.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정사항 반영(안 2-2-10.(4), 3-2-2-5, 3-9-6.(5), 3-14-1.(4), 3-16-2.(3) 및 (5), 3-16-3.(15), 6-5-5.)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3.3.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23.8.8.)등에 따른 용어 정비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러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