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4. 6. 4.] [조달청훈령 제2208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공공주택 계약업무 이관 범위에 맞게 LH가 계약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출자비율 및 계약상대자 변경 업무를 LH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서 해당 조문 삭제
나. LH에서 변경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외 LH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변경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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