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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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6.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18호, 2024.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18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임금의 내역에 제12조제5항에 따른 현금 지급분임을 지급대상 건설근로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3항의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 중 "건설근로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로 지급(제10조제3항에 따라 일반계좌를 등록할 때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를 등록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를 "건설근로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를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동의 및"을 "현금수령"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건설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등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임금을 대리수령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된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한 임금의 대리수령을 제한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
나. 고용인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로만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