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
등록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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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8호, 2026. 3.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며,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