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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4-06-24 조회: 3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기업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이하 기업도시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기업 유치계획 등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안 별표1)
  나. 기업도시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고, 시행자의 보고의무 추가 (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라.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완화 (안 제9조 및 제16조)
  마. 기업도시법 제6조제2항제3호 삭제로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위임조항 삭제(안 제9조의2)
  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요건 정비(안 제15조)
  사.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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