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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4-06-24 조회: 1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통합개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개발구역을 공동제안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공보에 게재하는 사항 구체화(안 제4조)
  다. 개발구역 내 간이공작물 범위 확대(안 제7조)
  라. 타 법률 인용조문 수정 및 서식 신설 등에 따른 정비(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안 제12조의4)
  마. 기업도시 유형 삭제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관련 서식 변경(안 별지 1, 별지 2, 별지 5)
  바. 통합개발계획 도입에 따른 “기업도시개발통합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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