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시행 ‘24.8.21.)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인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가 전 사전확인 절차 신설 및 설립인가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폐지에 따라 예비인가의 신청사실 공고 및 의견수렴, 심사사항 삭제(안 제10조, 제11조)
나.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폐지에 따라 자구 수정 및 인용조문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14조, 제20조의2)
다.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전 사전확인 신설에 따른 접수, 확인결과 통보방법 규정(안 제9조, 제12조, 별표2, 별지6호 서식)
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신청접수, 공고 및 심사 절차 신설(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별지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