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국토교통부령 제1347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개발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가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사업실적 보고서 서식에 자금조달현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4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