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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수의계약등한시적특례적용기간에관한고시 재ㆍ개정

등록일: 2024-07-03 조회: 1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ㆍ개정 이유

경제위기 극복과 업체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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