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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