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7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