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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4-07-15 조회: 6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2024. 7. 10., 일부개정]
[시행 2024. 7. 10] [환경부령 제1107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7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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