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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4-07-15 조회: 4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일정한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97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방음터널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방화 재질 및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배수성능이 강화된 도로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의 상층부가 배수성능을 갖추도록 하며,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도로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크기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하거나 골재간 간격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포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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