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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조달청·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3-19 조회: 12
법령 구분 입법예고

조달청 공고 제2026 - 128호
‘조달청·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조달청장


◇ 개정이유

 ○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달청·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주요내용

○ (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소재기간 예규개정 반영(입찰공고일 이전 → 180일 이상 소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형입찰 배점제 전환 및 지역 소재기간* 예규 개정사항 반영 등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본점 소재지 기준 확대(90일 → 180일)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 ‘지역경제 기여도(배점제)’ 만점 기준·배점 상향* 및 지역 소재기간** 예규 개정사항 반영

   * (종심제)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현행20%→개선30%) 및 배점 상향(현행0.6점→개선0.8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본점 소재지 기준 확대(90일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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