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1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6호, 2024. 7. 2.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인용 조문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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