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가. 감리자가 요청 한 경우 시공자.건축주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감리자의 하도급 적정성 확인 업무의 내실있는 운영도모나. 화재 위험이 높은 공종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여건축 현장의 화재방지 등 안전성 제고
2. 주요내용가. 공사감리업무 하도급 적정성 검토(제2장 2.5.1)에서 공사감리자가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안 2.5.1 중 4 신설)
나.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제2장 2.5.2 중 4)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벽(개구부가 완전히 닫힌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작업공간이 상호차단 되어 있고, 증기․가스 또는 분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후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허용할수있다로 수정한다
다. 공사감리업무 안전관리(제2장 2.5.6 중 9)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확인․검토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 를 공사감리 공종관리 중동시작업 금지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안 제2장 2.5.2 중 4)하여,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다루는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 확인(동시작업을 허용할 경우, 작업공간의 상호차단 및 적절한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 포함)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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