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2.] [국토교통부령 제1363호, 2024.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기본설계도서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실시설계도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만 표준설계도서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이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동시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이를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 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정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