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임대주택 수요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의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절차 및 기준
ㅇ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주택공급 대상 후보지 현황, 주택유형 및 호수 등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ㅇ 공모사업에 따른 주택은 주택유형 및 호수 등에 관한 계획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ㅇ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 재상정 또는 사업선정의 제한 및 선정취소(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공모 선정사업의 관리
ㅇ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며, 반기별로 사업추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ㅇ 공모사업의 공동사업자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비용 및 주택관리에관한 역할을 분담하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변지역정비계획을 함께 수립(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