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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7-22 조회: 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술형 입찰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가격평가 방식 개선, 관급자재 변경 허용
  ○ (가격상한) 현행입찰금액(관급 제외)은 예정가격 초과 불가 → 개선입찰금액(관급금액 포함)은 총공사예산(관급금액 포함) 초과 불가
  ○ (관급자재) 관급금액 변경 금지 → 관급자재 수량 및 금액 변경 허용

□ 주요 개정사항
  ○ (입찰가격 제출) 현행 입찰자는 도급금액으로 입찰 → 개선 입찰자는 도급금액과 제안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입찰가격 작성
  ○ (금액불일치)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의 불일치 여부(입찰무효)는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비교 판단
       * 현행 집계표는 도급금액만 표시 개정 양식을 신설하여 도급금액과 관급금액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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