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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4-07-30 조회: 4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포괄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4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화된 주택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등(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각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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