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6-03-19
조회: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3. 17.] [대통령령 제36180호, 2026. 3.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공사 중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감리를 위해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일률적으로 주 1회 이상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일로 인하여 감리원의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 배치기준을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