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운영하고, 기타 경미한 문구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 하도급 시행비율 심사항목(배점 5점)을 삭제하고 하도급금액 비율 배점을 상향 조정(5점 → 10점) - 관련 조문이동, 잘못된 표기사항 등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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