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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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국토교통부령 제1380호, 2024.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13호, 2024. 8. 6. 공포, 8.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에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및 퇴비사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