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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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국토교통부령 제1376호, 2024. 8. 14., 제정]
【제정·개정이유】[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14호, 2024. 8. 6. 공포, 8. 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관련 서식을 정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