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일부개정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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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시행 ‘24.8.21.)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인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가 전 사전확인 절차 신설 및 설립인가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폐지에 따라 예비인가의 신청사실 공고 및 의견수렴, 심사사항 삭제(안 제10조, 제11조)
나.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폐지에 따라 자구 및 인용조문 수정, 처리절차 흐름도 개정 (안 제2조, 제3조, 제14조, 제20조의2, 별표 6)
다.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전 사전확인 신설에 따른 접수, 확인결과 통보방법, 관련 서식 규정(안 제9조, 제12조, 별지 제6호 서식)
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신청접수 변경, 공고 및 심사 절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