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록일: 2024-08-26 조회: 2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구획에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경우를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및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한편,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를 120센티미터 이내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보러가기
 
다음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전글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일부개정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