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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등록일: 2024-09-05 조회: 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 조합이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나. 검증기관이 조합이나 시공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증절차가 신속히 개시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다. 사업시행자등이 시공자의 증액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검증절차가 신속히 개시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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