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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4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등록일: 2024-09-06 조회: 7
법령 구분 입법예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ㆍ재시공ㆍ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할 때에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의 보고전에는 건축현장 부실 발생 사항을 알 수 없어 현장 점검, 공사 중지, 허가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초기단계 대응이 곤란함.

이에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 이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도 허가권자에게도 함께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3항, 제113조제2항제1호).

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7항, 제113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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