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등록일: 2024-09-13
조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현실화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 등 공사비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9.13) 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