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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3-20 조회: 9
법령 구분 입법예고

조달청 공고 제2026 - 135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조달청장


◇ 개정이유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및 건설안전·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을 반영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 주요내용

○  (개정목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 시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면허 등록의 자격요건을
     참가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인 면허등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에 면허등록조건의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조사대상)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면허·등록 자격요건인 현행 기술자 보유 조사에서 개선
     기술자, 자본금,사무실* 조사 추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건산법 면허·등록 자격요건(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 (결격처리) 결격 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처리 현행 대표자(낙찰제외),
     구성원(해당구성원 제외 후 재심사) 개선 감점 처리(-10점)

 ○ (부담완화) 심사 대상자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점검 면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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