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일부개정
등록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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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현실화를 위해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를 조정 고시(9.13) 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