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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등록일: 2024-10-04 조회: 6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24.8.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에 전문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도록 하고 영문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기술인의 경력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관련 학과 인정방법 추가, 제출서류 간소화, 경력증명서 부분발급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문분야별 등급 산정(안 별표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별 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3 비고에서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제외 규정을 삭제

 나.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마련(안 제16조제6항, 제17조제1항제3호,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술인 해외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절차(처리기간, 구비서류) 마련, 신청서식 수정

 다.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인정방법 추가(안 별표2)
  기술인의 경력신고 편의 제고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교육부 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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