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3-24 조회: 10
법령 구분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8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2.3. 공포, 2026.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회별 최소 참여 인원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가 협력받아야 하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되, 점점 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보강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