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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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설계검토의 자문수당 지급주체 변경(조달청 → 수요기관) 전환 개정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액산출서 작성 제외 등
2. 주요내용
- 설계검토 자문수당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문수당 지급주체를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으로 전환하는 규정 개정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부담완화 및 소요일수 단축을 위한 증·감액산출서 작성 제외하는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