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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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2024. 6. 17.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보고ㆍ공시사항을 간소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임면을 공시토록 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까지 확대
○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보증금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총 자산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제3항제3호)
○ 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29조 제3항)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법감시인 임면을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안 제40조 제3항 제1호의2 신설 및 제46조 제2항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변경을 변경인가(등록)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전환(안 제42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2항)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겸영업무 착수ㆍ완료사실에 대한 보고의무 일부 완화(안 제43조 제2항 제7호 및 제3항 제5호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추가 위탁사업 근거 마련(안 제47조의3제1항제7호·제8호 및 제2항제1호)
- 부동산 금융 기획‧컨설팅 및 분석‧평가 업무, 자문 관련 업무(한국부동산원), 자산관리회사 등의 전문인력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협회)에 위탁
○ 자산관리회사 합병 시 최대주주의 결격사유를 ‘벌금형’에서 ‘5억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합리화(별표 3 제1호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