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4-10-21 조회: 3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6.] [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토목공사의 경우 교통시설ㆍ수자원시설ㆍ기타토목시설로, 건축공사의 경우 주거시설ㆍ비주거시설로 각각 세분화하여 입찰심사를 하거나 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ㆍ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거나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토목공사ㆍ건축공사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에 공연집회시설, 태양광발전소ㆍ풍력발전소ㆍ조력발전소 등을 추가하며, ‘치수ㆍ치산 및 사방하천공사’를 ‘치수ㆍ하천공사’ 및 ‘치산ㆍ사방공사’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건설공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업자가 해외 건설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