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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3-24 조회: 10
법령 구분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81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2.3. 공표, 2026.8.4.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주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관련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 필요 사항 명확화(안 제19조)
 
1)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설중인 건축물에 내력구조부 하자인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해야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점검 결과 내력구조부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 중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현장점검 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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