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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등록일: 2024-10-31 조회: 5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산정에 관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의 세부 산정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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