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고시
등록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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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 고려사항 등을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