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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4-11-12 조회: 7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1. 감리자 업무 추가(신설)

ㅇ 감리자는 하도급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시공자로부터 하수급인의 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함 - 시공자가 하도급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확인 결과와 다르게 공사하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함ㅇ 감리자는 보고서 제출 또는 사용검사 신청 시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감리의견서를 첨부해야 함ㅇ 감리자는 적정성 확인 결과를 기록관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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