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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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5002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경우 종전에는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시설용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융복합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