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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24-12-03 조회: 4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리츠 활성화 방안(‘24.6.17, 관계부처 합동)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등의 보고‧공시가 중복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를 투자자가 투자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를 공시사항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의무 삭제(안 제3조제1항 제1호)

나. 임원‧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공시사항에서 제외(안 제6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제5항)
  - 임원의 경력은 투자보고서로 공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현황은 공시사항이므로 임원‧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시의무는 삭제

다.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의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공시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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