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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4-12-03 조회: 3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현장의 주요 자재·부재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함), 아스팔트콘크리트, 골재(바닷모래, 부순골재, 순환골재) 및 철근 등 강재(이하 ‘강재’라함)를 규정하였으며, 레미콘과 강재는 상호 장·단점을 보완하는 자재로서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철강 자재에 대한 KS인증 자재 사용 여부, KS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시험 여부를 확인토록 품질시험·검사 및 기록물 보관상태, 자재 점검표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양질의 강재가 반입·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별표 2)과 관련,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의 시험(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단위수량, 압축강도) 빈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를 적용하고, 터파기의 정·동재하시험 시험빈도를 구체화하고, 양방향재하시험 시험항목(시험빈도 포함)의 추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빈도를 세분화 하고, 철강구조물공사의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 및 가설기자재의 H형강 말뚝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현장에서 원활한 품질시험이 되도록 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상 개정된 용어(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반영(자구수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품질검사 성적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했는지를 확인하고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품질검사 실시대장을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자의 역할 추가, 레미콘 등 자재 공급원은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각각 공급원 승인을 함에 따라 공급원 승인에 대한 역할을 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사업의 발주청 또는 시공(도급)회사를 수요자로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지침상 수요자를 명확히 정의하는 등 건설현장의 원활한 품질관리 및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근 등 철근 자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 신설(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다. 철강구조물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라.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 시험 추가(별표 2)
    - 철근, H형강, 강판 및 PC 강선 등에 대한 KS 인증 또는 KS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재 확인 등 자재 점검표 마련(별지 제13호의2 서식 신설)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반영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 시험 규정을 반영(별표 2)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 150㎥마다 → 120㎥마다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단위수량)
     : 필요시 → 1회/일, 120m3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압축강도)
     :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  1회/일,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다. 건축 및 토목 교량 등 기초 지지력 확인을 위한 정·동재하시험의 시험빈도 구체화, 양방향재하시험 항목을 추가(별표 2)
    - 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시험빈도
       : 필요시 → 깊은기초는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실시 등
    - 양방향재하시험 : 시험방법(KS F 7003), 시험빈도(공사시방서) 등 추가 반영

  라. 도로공사용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빈도를 KS F 4419 개정 내용을 반영(별표 2)
       : 겉모양 및 치수(공통), 투수성 블록의 휨강도, 투수계수 및 표면층 두께 시험빈도 신규 적용

  마.  공사감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험성적서를 정보망에 입력 여부 및 품질검사 실시대장을 확인추가(안 제5조)

  바.  레미콘 공장 점검과 관련, 시멘트 및 혼화재 저장설비의 식별표시, 운전실의 현장배합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점검토록 수정 반영(별지 제8호서식)
    - 저장설비 점검 내용중 종류별, 제조사별을 종류별로 수정하고, 현장배합의 골재 입도변화 및 표면수 변동사항을 확인토록 수정

  사. 「건설기술 진흥법」상 개정된 용어(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반영(자구수정)

  아.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공급원 승인 및 발주청에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반영(안 제32조)

  자. 이 지침상 수요자를 건설현장 사업시행자(원도급자)로 정의(안 제2조) 및 기타 자구수정
    - 관급자재 발주요청자 등을 수요자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지침의 ‘수요자’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고, 국문법에 맞지 않은 일부 단어를 수정
    -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의 중목항목 삭제 및 누락사항 반영(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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