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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220619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등록일: 2024-12-09 조회: 1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직업적 책임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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