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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4-12-19 조회: 4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받도록 하되,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이나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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