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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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사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수교육 관련 사항 규정(안 제1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補修)교육 도입(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2024년 2월 17일 시행)에 따라 교육이수 자격,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면제, 교육대상자 통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사전교육 관련 사항 규정(안 제9조)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사전 교육내용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