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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0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등록일: 2024-12-26 조회: 4
법령 구분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ㆍ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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