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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5-01-02 조회: 4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2024. 12. 23., 일부개정]
[시행 202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 202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되고,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하며, 지하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이나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위원회에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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